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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G사2

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-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: PG사는 미정산자금을 예치, 신탁,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, 이 방식은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- 법적 보호 강화: 별도관리 자산의 양도, 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를 금지하고, PG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이용자와 판매자의 정산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 PG사의 건전경영을 위한 관리·감독 강화- 경영지도기준 준수: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, 시정요구, 영업정지, 등록취소 등의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- 자본금 규모 상향: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여 자본건전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PG업.. 2024. 11. 25.
PG 사업자 등록 기준/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(2024.09.15시행) 전자지급결제대행업(PG)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자본금 요건최소 자본금: 일반 PG업체의 경우 최소 1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소규모 PG업체: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, 최소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 재무 건전성부채비율: 200%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 인적 요건전산 전문 인력: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산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물적 요건 전산 기기 및 시스템: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전산 기기를 보유하고, 백업 장치 및 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 보안 및 안정성전산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 기타 요건사업모델 및 계획: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금융감독원 등록: 전자금융거래법 .. 2024. 11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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