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Regulatory

PG 사업자 등록 기준/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(2024.09.15시행)

by blue.lena 2024. 11. 25.
728x90
반응형

전자지급결제대행업(PG)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


자본금 요건

최소 자본금: 일반 PG업체의 경우 최소 1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
소규모 PG업체: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, 최소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

 

재무 건전성

부채비율: 200%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



 

인적 요건

전산 전문 인력: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산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물적 요건
전산 기기 및 시스템: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전산 기기를 보유하고, 백업 장치 및 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

 

보안 및 안정성

전산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

 

기타 요건

사업모델 및 계획: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
금융감독원 등록: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

 

이러한 기준을 충족한 후, 금융위원회에 등록 신청을 할 수 있으며, 등록하지 않고 PG 업무를 수행할 경우 법적 처벌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

 

 

전자금융거래법 개정안

전자금융거래법 개정안은 2024년 9월 15일부터 시행되었으며, 전자지급결제대행업(PG)에 관한 새로운 규정들이 포함되어 있습니다. 주요 내용은 다음과 같습니다:


주요 변경 사항

1. PG사 등록 의무화:
• 전자지급결제대행업(PG)으로 등록한 업체만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. 이는 미등록 PG사와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
• 모든 플랫폼 및 유통업체 본사는 전자적 방법으로 재화의 구입 또는 용역 이용의 대가 정산을 대행하거나 매개하는 경우 PG사로 등록해야 합니다

2. 자본금 요건 강화:
• 분기 거래액이 300억 원 이상인 PG사는 자본금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충해야 합니다. 이는 중소 PG사들에게 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


3. 선불전자지급수단 관리 강화:
• 선불충전금의 보호 의무가 강화되어, 전자금융업자는 선불충전금의 100% 이상을 지급보증보험, 신탁, 예치 등으로 별도 관리해야 합니다


4. 소액후불결제업무 법제화:
• 소액후불결제업무가 법제화되어, 금융위원회의 승인을 받은 선불업자는 해당 업무를 수행할 수 있게 되었습니다. 이 경우 부채비율 180% 이하라는 재무건전성 요건을 충족해야 합니다

 

시행 및 영향

• 이번 개정안은 PG사 등록 의무를 강화함으로써 금융 소비자를 보호하고, 불법적인 결제 대행 행위를 방지하는 데 목적이 있습니다.
• 미등록 상태로 운영할 경우 3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2천만 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해질 수 있습니다
• 중소 PG사들은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겪을 수 있으며, 업계의 의견 청취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

 

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, 관련 사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

 

728x90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