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반응형 전자금융거래법개정1 PG 사업자 등록 기준/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(2024.09.15시행) 전자지급결제대행업(PG)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자본금 요건최소 자본금: 일반 PG업체의 경우 최소 1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소규모 PG업체: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, 최소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재무 건전성부채비율: 200%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인적 요건전산 전문 인력: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산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물적 요건 전산 기기 및 시스템: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전산 기기를 보유하고, 백업 장치 및 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보안 및 안정성전산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타 요건사업모델 및 계획: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금융감독원 등록: 전자금융거래법 .. 2024. 11. 25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