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환우선주
- 회사가 발행하는 보통주에 몇 가지 권리가 주식의 내용에 추가되는 주식
-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(전환주식) + 우선주
투자자(조합)
- 투자자가 조합인 경우 펀드(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기구)의 일 형태로 이해
이해관계인
보통 대주주 또는 핵심인력 기재
발행가(액)/인수가액
- 회사의 실제 평가가치에 따른 1주의 금액으로, 보통 액면가 X 배 로 표현됨
- 회사는 기업가치가 높거나 상승될 것으로 예상될 때 1주를 발행할 때 액면가에 몇 배를 곱한 금액을 받고 주주(투자자)에게 주식을 부여함
액면가
- 회사게 정관에 따라 정한 1주의 금액
의결권
- 1주당 1개의 표결권을 가지면 주주총회에서 찬반 의결을 행사는 권리
-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.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가함.
(이익배당)우선주
- 보통주 보다 배당을 먼저 받음. 단 참가적 우선주여서 결과적으로는 보통주주보다 더 받거나 같게 배당을 받음
참가적
- 우선주가 배당을 먼저 받고 나머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.
우선주
- 회사가 해산 후 청산을 할 때 회사의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배분받을 권리. 청산잔여재산분배우선권은 보통주주보다 먼저 배분 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를 말함. 단 채권자에게 우선할 수는 없음
전환권
-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권리
- 전환권은 전환비율에 따라 1우선주당 교환되는 보통주의 숫자가 달라님(아래 리픽싱)
전환비율
- 리픽싱(refixing)이라고도 함
-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의 비율
- 나열된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비율이 조정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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